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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방지법 첫발] ①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세계 최초 사례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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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전 법제화 성공…발의 약 1년만에 성과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통과를 선언했다. 재적의원 299명 중 재석 188명,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이다.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으로 배정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으로 배정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로써 해당 법은 지난해 발의된지 약 1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됐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게임은 물론 비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도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회는 정책 시행 전 선제적으로 법안 도입에 나섰다.

앞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야당이 반발하며 이날로 일정이 미뤄졌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하면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극적으로 8월 마지막 날 국회를 통과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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