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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재판 출석···취업제한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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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공판, 삼성 미전실 소속 최 모씨 증인신문 진행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후 세 번째로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조치 논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1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7분쯤 넥타이를 한 정장을 입고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규정 위반 논란 등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묵묵히 법정으로 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지난 1일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을 사전에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이날 재판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검토할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소속이었던 최 모 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뒤 지난달 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1·2심 재판 당시 1년가량 복역했고, 재수감 후 7개월이 지나면서 지난 7월 말 기준 형기의 60%를 채웠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후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경영진에게 경영 현안을 보고 받고, 삼성의 3개년 240조원 투자 계획을 승인 하는 등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가석방 당시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쳤다. 정말 죄송하다"며 "저에 대한 걱정과 비난, 큰 기대 잘 듣고 있으며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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