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는 방송이라는 패러다임과 규제로 묶기보단 재정의해야한다." "OTT는 새로운 영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합의를 통한 유연성 있는 성장의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업계·학계 전문가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기존 방송법에 끼워 맞춰 규제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형태도, 발전 방향도 다른 OTT를 전통적인 '방송' '공적책무'란 틀 안에 담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학회(학회장 하주용)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기자연합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산업과 정책: 쟁점과 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OTT 활성화가 레거시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과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변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성순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방송법과 비교하면서 규제를 논의하다 보니 결국 누더기가 되는 것"이라며 "IPTV까지는 이런 식으로 규제 도출이 됐다고 해도 OTT는 전혀 다른 영역으로 논의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논의 체계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방송에 대한 정의를 놓고 OTT를 여기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넷플릭스가 방송인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되면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방송사에서도 OTT를 방송처럼 규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데, 이는 기존 방송법의 경직성 때문"이라며 "OTT는 새로운 영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정화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벌써 OTT 성장은 둔화하고 있지만, 규제는 발도 못 뗐다"며 "기존의 틀에서 새로운 것을 끼워 맞추려다 보니 잘되지 않고 부침을 겪다가 나온 제3의 법인 IPTV법을 떠올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희망적으로 정부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 연구원은 "OTT에 대한 규제는 실시간 여부를 가지고 기준을 나누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사용자적인 영향력 판단보다는 행정 편의적인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법의 목적, 규제 목적 기본적인 가치에 맞는지 다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목적과 규범 가치를 되짚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공백으로 남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시청각미디어 서비스법'마련에 라디오, 영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시청각미디어를 이야기하면서 라디오는 왜 빠져있느냐는 의문이 들었다"며 "또 시청각미디어란 개념은 영상 세계 전체를 품겠다는 것인데, 왜 영화는 빠져있는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넓은 미디어 생태계를 바라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법적 계보의 출발이 다른 부분 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를 대표해 참석한 조한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은 "OTT에 대한 규제논의는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방송은 정부가 라이선스(허가)를 제공하고 이에 책임이 비례하는 부분이 있는데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라이선스가 있는 것도 아니며, 혜택이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규제가 OTT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OTT 영향력 성장에 따른 문제와 사회적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는 방통위와 공정위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다"며 "왜 여기에 방송 규제까지 도입돼 특별법처럼 돼야 하는 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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