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검찰이 동탄 신도시 백화점 부지 입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현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진승)는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수사해온 이모 전 LH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롯데컨소시엄 직원 2명과 설계업체 직원 3명 등의 뇌물공여 혐의도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지난 5월 LH 본사를 비롯해 롯데백화점 동탄점 사업 관련 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지만 금품수수 정황이나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 제공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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