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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신용대출로 규제지역 집샀다가 무더기 대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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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올 7월, 196건·130억 신용대출 회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신용대출로 집을 구매했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회수 통보를 받은 금액이 최근 8개월간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지난해 11월 가계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으로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것이다.

2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규제지역 주택구입에 의한 5대은행 대출금 회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1월말부터 2021년 7월말까지 8개월여간 신용대출이 회수조치된 사례는 총 196건, 금액으로는 129억3천만원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하며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장만할 경우 즉시 전액 상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총 196건, 129억3천만원이 약정위반으로 통지되었고, 이 중 156건 금액으로는 111억5천만원이 실제 상환됐다. 남은 금액 중 16억4천만원은 차주의 항변 등으로 유예를 두었으며, 5건은(1억3천만원) 아직 회수되지 않고, 시일을 넘겨 연체된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차주의 상환능력 및 자금 여건과 무관하게 집 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이라며 "불가피하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대출로 집을 샀던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만을 줄이고 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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