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제너시스BBQ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bhc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BBQ는 "판결에 상당한 유감이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명확히 갖췄다는 것에 대한 BBQ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어렵다"고 판단했다.
BBQ는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에 무단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를 퇴사하고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 자료를 가지고 가 영업에 활용했다며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이로 인해 약 7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중 일부인 1천1억원을 bhc에게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bhc는 재판 직후 입장문을 통해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윤홍근 회장이 당사에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제기할 수 있는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BBQ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BBQ 측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양사간의 법정공방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며, 모든 사건의 판단 기준이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재판 판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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