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재택근무가 공직사회 불법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허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비율을 51.8%까지 확대했는데 그 사이 직원들은 재택근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기관장은 재택근무 대상이 아닌데도 특정 기관장은 여러 날 재택근무를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입수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특별점검 결과보고’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19명의 특허청 직원이 128건, 174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347만9천970원을 부당수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재택근무 시행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보면 재택근무자에게 재택근무일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있다.
19명 중 경고 처분을 받은 5명은 128건 중 95건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모 씨의 경우 혼자서 49건, 총 88시간 25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씨는 주중에는 청사로 출·퇴근한 뒤 재택 PC 원격근무시스템을 이용해 퇴근 시간을 지정해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았다. 주말에는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만 출·퇴근 시간을 지정한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황모 씨는 지난해 11~12월 주말에 집중적으로 초과근무를 부당하게 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격으로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고 하루에 신청 가능한 최대 초과근무 시간 4시간을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허청은 부당수령 건수·수령액·방법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한 8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처분하고 부당수령액의 3배 환수,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7명에 대해서는 부당수령액의 3배 환수, 단순 실수로 보이는 4명에 대해서는 원금 환수 처분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특허청뿐 아니었다. 기관장은 재택근무 시행 대상이 아님에도 재택근무를 한 기관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무경 의원실 측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을 역임하고 9월부터 자리를 옮겨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된 임춘택 원장이 그 주인공”이라며 “산업부 감사자료를 보면 임춘택 원장은 에너지기술평가원장 재임 시절 중 감사 대상 기간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8개월 동안 총 163일의 근무일 중 절반에 가까운 78일(47%)을 재택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에는 월 근무 일수 20일 중 근무지로 출근한 날이 3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임 원장은 정부지침에 따른 재택근무 시행 대상도, 자체 복무제도 운영안에 따른 대상도 아니었는데 이를 모두 어기고 임의로 재택근무를 했다고 한 의원실 측은 강조했다.
한무경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권장했더니 대상도 아닌 기관장 재택,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일탈이 이어지고 있다”며 “허술한 제도의 시급한 정비와 정부 당국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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