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담당자 부족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이용자 입장에서 그 실질이 방송과 같지만, 규제의 수준이 높은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유해성이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2021년 7월말 현재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심의 건수 1천567건 중 10%인 158건만 시정요구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발표했다.
같은 기간 동안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심의는 ▲음란‧선정 유형이 전체 51%인 802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박 68건(4%), ▲권리침해 17건(1%), ▲불법 식‧의약품 1건(0.06%)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정요구는 ▲음란·선정 143건(90.5%), ▲기타 법령위반 15건(9.4%)만 처리됐다. 도박, 권리침해, 불법식‧의약품에 대한 시정요구는 1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업체별로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심의 건수는 ▲아프리카TV 699건(44.6%), ▲팬더TV 268건(17.1%), ▲팝콘tv 184건(11.7%), ▲기타 416건(26.5%)순이다. 시정요구는 총 158건 중 ▲팬더TV가 99건(62.7%)어 ▲팝콘TV 30건(19%), ▲아프리카TV 8건(5.1%), ▲기타 21건(13.3%)순이다.
의원실에서 ‘업체별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업체별 시정요구율은 ▲팬더TV가 36.9%, ▲팝콘TV 16.3%, ▲아프리카TV 1.1%, ▲기타 5% 등 팬더TV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방심위의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를 담당하는 인력은 2명이지만, 이마저도 1명은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불법·유해정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은 “도박 및 권리침해에 대한 심의는 단 1건도 처리하지 않았으며, 팬더TV의 경우 높은 시정요구율을 차지함에 따라 플랫폼 자체적인 차원에서 유해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방송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유해 정보 관리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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