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 투자자의 '빚투(빚내서 투자)'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지난달 추석 연휴 이후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로 매도당한 '반대매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의 파산 우려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등 G2 국가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자 반대매매 금액도 급속도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로 반대매매가 더 늘어날 경우 투자자들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고, 증시 하락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증시의 일간 반대매매금액은 316억원으로, 9월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추석 연휴 전(9월1~17일) 평균 금액인 155억원과 비교하면 103.9% 급증한 수준이다.
일별로 살펴보면 추석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달 23일 142억원 수준이던 반대매매금액은 28일(209억원) 200억원을 넘어선 후 30일 300억원대까지 늘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추석 연휴 전 25조3천886억원에서 30일 24조8천393억원으로 5천억원 이상 줄었지만, 위탁매매 미수금 규모는 커졌다.
위탁매매 미수거래는 주식 결제 대금이 부족할 때 증권사가 대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것으로, 신용거래융자보다 만기(3거래일째)가 짧고 증거금율이 30% 수준으로 더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30일 기준 3천907억원으로 9월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추석 전 일평균 금액(2천706억원)과 비교했을 때 44.4% 증가했다. 위탁매매 미수금 증가보다 반대매매 금액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비중도 5.7%에서 9.2%으로 늘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소비자경보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주식신용거래에 따른 투자위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주가 급락시 손실 확대 ▲담보부족시 증권사가 추가담보 요구 ▲ 추가담보 미납시 증권사가 임의 처분 가능 ▲ 담보처분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 미달시 깡통계좌 가능 ▲ 최근 금융권 대출한도 관리 강화로 추가담보 확보 어려움 등을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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