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건설노조가 도 넘은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 및 실제 조사 사례'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건설노조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례는 12개사 23개 현장, 총 47건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대한건설협회가 익명으로 신고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확인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건설노조는 2019년 10월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A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협력업체 소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외국인 근로자도 폭행했다.
지난해 3월에는 한 산업단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높은 덤프 임대료를 요구하고, 임금협상 도중 B노총 노조원이 하도급업체 현장 소장에게 음료수병을 던져 외상을 입혔다. 2019년 5월에는 공사 현장에서 C노총이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며 현장 입구를 56일간 막았다.
일부 현장에서는 노조가 드론과 망원 렌즈를 동원해 사진·동영상을 촬영하고 무더기 신고·고발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할 때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건설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 해소 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심지어 국토부는 또 건설 현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국토부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노조의 도 넘는 횡포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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