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박예진 수습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미지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본인부담액상환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7일 정무위원획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본인부담금상한제 미지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30개 보험사의 미지급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본인부담액상한제미지급 사례는 5천700건에서 6만8천건으로 1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지급액도 122억에서 845억으로 7배 증가했다.
배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금감원이 적극 나설 부분이 있다"면서 "보험어법 제 127조 2보면 보험상품 부당 권리 축소할 경우 변경 요구할수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금감원이 보험사에 관련 시행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저희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다"라면서 "제도개선과 관련해선 관련기관과 적극 논의 중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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