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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 7천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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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공소사실 인정…깊이 반성"…선고 공판 이달 26일 열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7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치료 목적이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천만원과 추징금 1천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도 "피부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른 것이라고 해도 주의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프로포폴을 투약하려는 목적으로 내원하거나 처방 없이 투약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26일 열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 기소했다가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며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지난 8월13일 가석방됐지만 이처럼 사법 리스크를 떨쳐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후에도 매주 목요일 삼성물산 부당 합병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금주엔 법정에 두 번 출석해야하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 프로포폴 관련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온전히 경영활동에 집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재판에 결과에 따라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사진=정소희 기자(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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