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CCTV 관제 요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의 CCTV 관제 인력 절반 이상이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자체가 민간 업체(50.1%)와 타 기관(3.2%)을 통해 관제 인력을 고용하는 비율은 직접 채용(46.7%)에 비해 높았다.
의원실 측은 지난 2019년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개선방안'을 인용, 위탁 업체를 통해 채용된 관제 인력은 전문 교육이 미흡하고 시스템 운용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CCTV 관리자 혹은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개인정보 보호 교육·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짚었다. 최근 행안부·KISA 조사 결과, 국내 30~40대 직장인들이 출근부터 퇴근까지 하루에 약 98회 CCTV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만큼 전문 관제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동수 의원은 "CCTV는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영상 정보가 담긴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예민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CCTV를 관리하는 관제 요원의 절반 이상이 용역업체 인력이고 CCTV 관제 인력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평가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CCTV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CCTV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 타워로서 전담 관리하는 부처가 없기 때문"이라며 "개인정보위가 적극 행안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일원화된 프로세스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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