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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에어] 저작권료 다 가진 넷플릭스…토종 OTT 문체부만 집안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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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OTT 문체부 소송 최초 발단 넷플릭스와 계약 사례…저작권료 다시 돌려받는 구조로 요율 타격 없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넷플릭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맺은 음악 저작권료 계약 때문에 토종OTT 사업자와 정부가 소송하게 된 형국이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소유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더라도 다시 이를 돌려받는 구조로 요율에 타격이 없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넷플릭스와 계약한 음악 저작권요율을 토종 OTT에 요구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징수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정 승인하면서 갈등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이번 소송은 앞서 티빙, 웨이브, 왓챠 등 OTT 3개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처분 취소가 목적이다.

주요 소송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기존 방송 서비스 형태와 비교했을 때 요율 책정의 형평성 결여, 신탁단체가 사업자와 요율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상위법 위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미비 등이다.

구체적으로 ▲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OTT에서의 음악 저작권료율이 동일한 형태의 방송 서비스의 사례와 비교해 근거없는 과도한 저작권료를 부과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점 ▲ 문체부 저작권 징수 규정 제39조(기타사용료)의 내용이 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부분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 ▲ 아울러 해당 징수 규정 도출에 절차상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미비했다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재판부에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문체부는 제3자에 불과해 해당 징수 규정 취소 시 이익이 없고, 징수 규정 승인 절차도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소송전 최초 발단은 지난해 6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넷플릭스 계약 사례를 들어 국내 OTT에도 동일한 징수 요율인 2.5%를 받겠다고 한 것이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요율 인상안을 수정해 승인했으나, 이 과정에 넷플릭스 계약 사례가 심의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법률대리인 배호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난 14일 변론에서 원고 측이 심의 회의록, 의견서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원고 측이 주장하는 심의 자료를 총망라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음저협에서 개별적으로 해외 시장 조사를 했거나, 해외 사업자 넷플릭스와 계약하는 부분 등엔 비밀 조항이 있어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토종 OTT 사업자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넷플릭스 계약 사례 근거로 요율 인상을 주장할 때부터 '국내 OTT는 넷플릭스와 그 형태가 다르고 신생벤처·중소기업으로, 이의 요율 적용은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반발한 바 있다.

OTT 사업자 측은 "넷플릭스는 영상에 포함된 소재 일체의 저작권을 양도받아 제작하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사용된 음악 저작권자는 창작자가 아닌 넷플릭스"라며 "넷플릭스는 저작권료를 지불하더라도 다시 이를 돌려받는 구조로, 자기 회전이 가능하므로 저작권료율 수준에 대해 영향을 받는 것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티빙, 웨이브, 왓챠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소송 2차 변론은 오는 29일 열린다. KT와 LG유플러스 2차 변론은 12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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