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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군용 불도저 구매 담합한 수산씨에스엠·혜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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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0만원 부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조달청이 실시한 궤도형 불도저 1대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수산씨에스엠과 혜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수산씨에스엠과 혜인은 2018년 2월 조달청이 발주한 궤도형 불도저 1대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개사는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해 조달청 발주 불도저 1대의 구매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로고
공정위 로고

합의한 대로 조달청 발주 불도저 1대의 구매입찰에서 수산씨에스엠이 낙찰 받았다. 수산씨에스엠은 이 사건 입찰의 납품기일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아 다른 경쟁사들이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격경쟁 회피를 위해 혜인과 담합을 하게 됐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수산씨에스엠과 혜인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 제조 불도저 국내 대리점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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