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디즈니 플러스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간 '음악 저작권료 징수' 계약이 업계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는 넷플릭스와 협회 간 계약 나비효과로 정부와 음악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 업계는 벌써부터 디즈니 플러스 '업무상 저작물' 인정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해외 사업자 계약 기준을 국내 시장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 저작권료 징수에 대해 논의 중이다.
디즈니 코리아는 지난 5월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국내에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가능성을 살펴본 것에 이어, 오는 11월 디즈니 플러스 국내 서비스 시작에 앞서 협회와 본격적인 계약 논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현재 우리 협회는 디즈니 플러스 측과 논의 중이므로, 공식적인 입장 전달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협회와 넷플릭스 간 계약 내용이 음악 저작권료 징수안 개정으로 이어졌던 선례에 따라, 국내 OTT 업계는 디즈니와 협회 간 음악 저작권 징수 계약 내용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특히 '업무상 저작물' 인정 범위가 관심이다.
디즈니 플러스는 회사가 직접 권리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이 다수로, 이에 쓰인 음악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업무상 저작물은 저작권 신탁 단체에 신탁할 필요가 없거나 신탁하더라도 저작권료가 다시 디즈니로 귀속된다.
이에 디즈니 플러스 업무상 저작물 인정 정도는 국내 OTT가 자체 제작하는 콘텐츠에도 동일한 잣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디즈니 플러스와 음악 저작권 징수 계약을 맺는 것은 다소 까다로울 것"이라며 "디즈니는 업무상 저작물을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고, 협회는 신탁단체로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의 업무상 저작물 해석·인정 범위를 주목하고 있다"며 "OTT 업계는 OTT 콘텐츠 전송은 방송 서비스와 동일한 전송의 개념을, OTT가 제작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는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받는 방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업무상 저작물 인정 기준이 국내와 미국이 다르다"며 "국내는 업무상 저작권 인정 조건이 다소 까다롭고, 국민 정서 등도 고려하는 부분이라 업계가 이렇다 하게 예단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국내 신산업 관련 각종 계약 기준이 해외 사업자 수준에 맞춰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 계약 요율과 기준을 절대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해외 사업자 요율이 높으면 높은 대로 국내 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거나, 해외 사업자 요율이 낮으면 이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가 마련되는데, 결국 이 규제로 국내 사업자도 싸잡아 규제에 묶이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사업자 규제하려다 성장하는 국내 사업자까지 규제에 발목이 잡히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시장 육성을 위해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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