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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의 아이씨테크] ③ 민·관·여·야 “넷플릭스 무임승차” …구글갑질방지법 후속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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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쇼크] 정부 여야 민간 공감대 형성…국내법 힘 실릴듯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챙겨봐달라”(문재인 대통령)

“저희가 망사용료 내면 해외 기업도 내야 공정한 기준”(이해진 네이버 GIO)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돼야 한다”(김범수 카카오 의장)

“국회에서 망 무임승차 관련 입법 추진한다”(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에선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문제 지적한다”(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률 필요 공감”(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과도한 트래픽 OTT, 망사용료 비용부담 논의 있어 협의할 부분”(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민간 기업과 정부, 국회 여야를 막론하고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가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다 [사진=그래픽=조은수 기자]
민간 기업과 정부, 국회 여야를 막론하고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가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다 [사진=그래픽=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민간 기업과 정부, 국회 여야를 막론하고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가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다. 대체적으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망사용료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모두가 동의했다.

특히 ‘오징어게임’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예상되는 넷플릭스가 그 대상으로 낙점된 분위기다. 국내서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지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합리적 망 사용료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게다가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가 힘을 모아 국정감사를 통해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법 개정까지 나아간 사례가 있는 만큼 올해 역시 이같은 성과를 살려 그 후속으로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방지법’까지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논의가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국회와 정부,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사진=그래픽=조은수 기자]
국회와 정부,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사진=그래픽=조은수 기자]

◆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처럼…뜨거워진 ‘망 무임승차’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논란이 지난 21일까지 진행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주요 화두로 부상했다.

국회는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 국내외 역차별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망 무임승차를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며, 정부에서도 이에 화답한 만큼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와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질의에 한성혁 방통위 위원장도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20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관련 법안 통과에 협조를 구하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앞서 이미 관련 개정안이 국회 발의된 상태다. 전혜숙, 변재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등이 대표적이다.

전혜숙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디지털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와 관련해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하여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신설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변재일 의원은 기존 개정내용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화에 과기정통부가 이용자수, 트래픽 양 등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안정성 저해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도 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보다 강화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김영식 의원은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같은 흐름은 지난해 추진한 구글인앱결제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정과 흡사하다. 당시에도 관련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4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발효됐으며, 현재 구글과 애플 등에 관련 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개정안이 발효되자 해외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애플의 앱스토어 규칙을 조정한데 대해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매체는 최근 한국이 구글과 애플이 각자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서술했다.

이날 애플은 기존 자체 인앱결제 시스템 강제를 그대로 적용하나, 개발자가 앱 내에서 얻은 고객의 데이터를 통해 외부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 발 물러섰다.

또안 앞서 구글은 내년 1월부터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앱 구독 서비스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줄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구글 인앱결제’ 상황과 맞물려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국정감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만큼 연내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6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사용료 ‘채무부존재의 소’에 각하 판결을 내리고 넷플릭스의 나머지 청구 역시 기각했다. 소송전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한 것. 이는 전세계 첫번째 망사용료 관련 판결로 전세계 이목을 받았다.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 국내 사업자 소신발언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 달라”

국회와 정부,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21일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과 관련해 “역차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디지털세 부과나 인앱결제 방지법 등이 국내에서 이뤄지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언급하며, "카카오나 네이버가 다 국내 기업이다보니 꼭 법이 아니더라도 사회 분위기 등에 따라 자정작업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심하게는 규제도 받는 측면이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법이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에 법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글로벌 기업과 역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같은 이해진 GIO의 입장은 최근 넷플릭스 등으로 인해 불거진 망사용료와 관련한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700억원에서 1천억원 수준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 등은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GIO는 "저희가 망 사용료를 낸다고 하면, 해외 기업도 내는 것이 공정한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거들었다. "글로벌 업체와 통신사간 계약이 어떠한지 알 수 없어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고 강조한 김 의장은 계약 구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오징어 게임'의 인기로 인해 불거진 넷플릭스의 선계약 구조에 대해서도 "나쁘다"라고 단언하면서, 김 의장은 "'오징어 게임'은 아무리 흥행에 성공해도 그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플랫폼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발효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망사용료 역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기 위한 가이드라인만이라도 하루속히 잡아야 추후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내 종속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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