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행정소송은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안 승인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따지는 것과 더불어 '실체적 하자' 입증으로 확전된다.
29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웨이브, 티빙, 왓챠가 제기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2차 변론이 열렸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플랫폼 3사는 지난해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불복, 이의 승인처분·취소를 위해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이다.
지난 8월 1차 변론에서 OTT 사업자 측은 문체부 개정안 도출에 반영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회의록, 의견서 공개를 요구했고, 문체부는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징수 규정이며 이후 사적 계약 영역 분쟁에 대한 책임은 없다면서 원고적격을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OTT 사업자 측이 절차적 하자를 따지기 위해 요구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회의록, 의견서 공개부터 살폈다. 문체부가 2차 변론 하루 전날 제출한 서면 답변에는 OTT 사업자들이 요구한 회의록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법률대리인 배호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저희 쪽이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제출했다"며 "추가로 요청하신 회의록 등의 자료는 외부로 제출을 한 바가 없어 제출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OTT 사업자 측 법률대리인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내부 검토 보고서 경우 무조건 다 제출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료 목록을 제출해 주면 일부 공개를 신청하겠다는 것"이라며 "(목록 등을)같이 잠깐 확인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내부 회의록까지 제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나"며 반문하고 "문서 제출에 대한 판단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문체부 개정안에 명시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이 '매출액'이라는 것을 양측으로부터 재차 확인해 개정안 내용을 살폈다.
또 개정안 승인 '절차적 하자'와 더불어 내용의 '실체적 하자'를 입증하겠다는 OTT 사업자 측 입증계획도 확인했다.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실체적 하자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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