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KT가 지난 25일 발생한 전국적 유무선 통신망 장애에 대해 일괄 보상한다. 보상 대상은 KT에 가입한 3천500만 회선 가입자로 개인과 기업고객은 장애 시간 89분의 10배인 15시간, 개인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요금을 감면한다. 규모는 350억~4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인당 요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1만원이 안 되는 수준이다.
KT인터넷을 활용한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이번 망 장애에 따른 영업 차질로 피해를 본 금액이 보상액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KT는 1일 광화문사옥에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보상안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박현진 KT네트워크혁신 TF전무는 “지난 19일 긴급 이사회에서 약관과 관계 없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고객 장애 경험 여부 관계 없이 신속한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일괄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특히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이 해당된다.
무선의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25% 요금할인 반영 전, 요금 원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결합요금이나 장기 이용에 따른 할인 등은 할인 이후 금액이 기준이다. 소액결제, 로밍 등 특수 사항도 제외된다.
이에 따른 보상 규모는 대략 350억~400억원 수준이다.
박 전무는 “장애 시간이 짧았지만 범위가 넓어 피해 범위 추산이 어려웠고, 피해 유형도 다양해 특정 기준으로 산정하기 쉽지 않았다”며 “개별 접근이 어렵다고 봤다. 이번 보상안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은 3천500만 유무선 회선으로, 이 중 소상공인은 회선 기준으로 400만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한 소상공인이 인터넷, 무선, 인터넷 전화 등을 사용해도 회선 수로 책정해 보상한다”고 덧붙였다.
KT의 보상안은 약관을 뛰어 넘는 수준이지만, 현장에선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받게 되는 액수가 실제적으론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KT인터넷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피해 규모 대비 보상액이 한끼 밥 값 정도로 현저히 적다는 것.
박 전무는 “개인별 무선 요금이 다르지만, 월 요금이 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천원 정도, 소상공인은 10일치 요금이면 7천~8천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수준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에는 “피해 규모, 범위, 정도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추가적으로 전담 콜센터를 통해 파악한 후 적절한지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KT는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 주 중 오픈하고 2주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별도로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된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기준 및 보상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후속으로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 상무는 “전용 홈페이지나 콜센터의 경우 고객 문의가 계속 증가할 경우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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