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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빙과 가격 담합한 빙그레·롯데 등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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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 전원회의 열고 제재 여부·수위 결정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빙그레·롯데·해태 등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3년 넘게 제품 할인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빙그레,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해태아이스크림 등 빙과류 제조업체 6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공정위는 2019년 이들 업체의 담합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고, 지난 7월 제재 의견을 담아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들 업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며 제품별 할인율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별 할인폭을 줄여 영업이익률을 높이려 한 것이다. 일부 제품 판매가격 인상율에 제조업체들이 합의한 증거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제조업체들이 서로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제각각 영업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서 제품을 납품받아 소매점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 3개 유통업체도 담합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 해태제과식품과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등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이 아이스크림 콘 값을 담합한 혐의로 총 46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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