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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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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연말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을 앞두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강화했다. 정보제공 범위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미성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할 때 규칙을 강하게 지키도록 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마이데이터 시행과 관련해 보완필요성이 따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간판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 간판 [사진=아이뉴스24 DB]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 신용카드 이용내역, 통신사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마이데데이터 서비스가 열리면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다른 금융기관 정보 등을 연동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소비자편의를 감안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적요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중요정보가 포함된다고 명시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보 강화를 통해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 등을 금지하고 정보이용 목적을 신용정보주체인 본인의 조회 및 분석목적으로만 제한했다. 고객 본인이 직접 분석을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더불어 미성년자의 경우 한층 더 두커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재공을 위한 정보 전송요구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토록 했다. 또 필요 최소한의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정보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에 한정했다.

한편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2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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