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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1천만] ② 정부, 이통3사 알뜰폰 겨냥 "선 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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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알뜰폰 경쟁력 강화 위한 활성화 방안 발표…이통 3사 합계 점유율 제한 검토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정부가 중·소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합계 점유율 제한을 검토 중이다.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대기업의 영향력이 무한대로 커지지 않도록 일정 기준선을 두겠다는 취지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알뜰폰 1천만 행사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알뜰폰 1천만 행사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4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알뜰폰스퀘어'에서 열린 알뜰폰 1천만 가입자 달성' 행사에 참석해 알뜰폰 성과를 치하하고, 향후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다.

알뜰폰은 지난 2010년 9월 도입된 이후, 2015년에 가입자 500만명을 넘어섰고 도입 11년만인 올해 11월 1주 기준 1천만명을 달성했다. 이동통신 3사 요금제 대비 저렴해 합리적인 가계 통신비 지출을 원하는 국민 요구에 적중했다는 평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 장관은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 3사 자회사로의 집중 우려에 대해서는 자회사로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알뜰폰 휴대전화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면서, 이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지난 9월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알뜰폰 휴대폰 회선(사물인터넷 제외)은 604만7천회선 중 이통 3사 자회사는 292만1천회선,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322만7천회선으로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이 46.6%에 이른다.

아울러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의 경우 가입자가 2019년 254만명에서 2021년 7월 281만명으로 27만명 증가했지만, 중소 알뜰폰 업체는 같은 기간 432만명에서 322만명으로 오히려 110만명 줄었다.

다만, 임 장관은 이통 3사 자회사 영업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왜냐하면 우리 자회사들도 또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들을 잘 고려 해서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정지는)아니다"며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찬성 반대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가 이통 3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과 더불어 제시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 종량제 도매대가는 데이터 2.28→1.61원/MB(-29.4%), 음성 10.61→8.03원/분(-24.3%) 인하 ▲ SK텔레콤 T플랜 요금제(1.5GB, 2.5GB, 4GB, 100GB) 수익배분대가율 2%P씩 인하 ▲ '알뜰폰허브' 웹사이트에서 자급제폰 파손보험 운영 ▲ 알뜰폰스퀘어추가 개소 ▲ 온라인 본인확인수단 도입 ▲ 휴대폰 e-SIM 도입 등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종량형 데이터 도매대가는 지난해 22.8% 인하에 이어 올해 약 30%를 인하하면서 처음으로 1원대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T플랜 요금제(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 수치는 SKT 몫) [사진=과기정통부]
T플랜 요금제(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 수치는 SKT 몫) [사진=과기정통부]

◆ 업계 "도매 의무제공사업자 확대·일몰제 폐지해야

이날 알뜰폰 사업자 대표인 김형진 세종텔레콤 대표는 국회에 계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확대, 일몰제 폐지, 그리고 도매대가 산정 기준의 유연함을 담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도매제공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까지 도매의무제공을 확대하고, 3년마다 돌아오는 의무제공사업자 일몰제를 폐지해 알뜰폰 사업 불확실성을 줄여 달라는 취지다. 아울러 통신 3사 '회피가능 비용' 내용을 개정해 알뜰폰 도매대가 인상 요인을 없애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이 알뜰폰 1천만 행사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이 알뜰폰 1천만 행사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금 정보통신사업법 38조 1항은 의무제공 사업자가 정해져 있고, 2항에는 의무 제공 사용 기간 일몰제가 정해져 있다"며 "그리고 회피 가능한 비용을 제하고 과학정보통신부 장관 고시에 의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1항은 이통 3사는 도매제공을 할 수 있다, 2항은 도매 제공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 전통신부 장관 고시에 의한다고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과기정통부가 시대정신에 맞춰 행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우리 사업자가 국가를 믿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협업, 융합기술을 통해 가격보다 소비자 후생을 위한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혜숙 장관은 "(김 회장 건의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어서 그거 검토하면서 같이 보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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