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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세액공제·선공급후계약' 올해 마지막 기회…과방위, 25일 결단 [OTT온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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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논의서 보류, 두번째 논의…유료방송 규제완화·온플법도 상정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OTT 세액공제'와 '선공급후계약' 개정안 통과를 위한 막판 논의에 돌입한다. 오는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과방위에서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계류돼 사라질 공산이 크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 마련과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관행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재논의한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 OTT 지원, 과방위 통과해야 가능…선공급 후계약 달라지나

24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25일 오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첫 안건은 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다.

이는 각종 OTT 지원책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을 통해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자율등급제 적용을 추진키로 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OTT의 지위 규정이 선행돼야 했다.

무엇보다 이미 국회에서도 영화, 방송 콘텐츠에 적용됐던 세액 공제 대상을 OTT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통과시 OTT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상황. 이에 OTT 업계는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18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다뤄진다. 이는 OTT를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선공급 후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희용・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정필모 의원 법안은 금지행위 유형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희용 의원 법안 역시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보승희 의원의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계약 체결 없이 시청자에게 해당 PP 프로그램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기준에 넣는 것이 핵심이다.

◆ 미비점 있어 한차례 보류…보완책 마련에 촉각

다만 OTT 관련 법안과 선계약 후공급을 위한 법안(황보승희 의원 발의 법안 제외)은 앞서 한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쟁점이 있어 통과되지 못했다.

OTT 세제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OTT를 기존 부가통신서비스와 다르게 분류해 지위를 설정하려 했으나 이에 따른 지원과 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 보류됐다.

선계약 후공급 관련 법안 또한 같은날 논의됐으나 여러 쟁점이 있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법률에서 사업자 간 계약 체결일을 규제하는 것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안에서 유료방송사업자가 콘텐츠사업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전제를 두는 것이 실정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지상파, 종편, CJ ENM 등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소위에서 보완책이 마련, 심의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유료방송 규제완화·온플법 논의 시작

또한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유료방송 규제 완화 법안과 온라인 플랫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이 다뤄진다.

정부는 유료방송에 대한 기업 투자와 자율적인 시장 구조 개편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에 대한 시장 점유율 상한제 폐지 ▲기술결합서비스 및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 시행안 담겨있다.

유료방송 점유율 상한제의 경우 시장 내 인수합병(M&A)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데다 OTT 등장에 맞서 생존 전략을 펼쳐야 하는 만큼 경쟁 토대 마련을 위해 폐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기술결합 서비스와 이용요금에 대한 신고제로의 전환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진한다.

플랫폼 업계의 핫이슈로 떠오른 온플법도 이날 처리 대상이다. 이는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와 주도권을 싸움을 중복 규제 논란이 있어 1년 가까이 지체됐다.

이에 더해 일부 플랫폼 업계는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 처리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성장 산업에 대해 성급하게 규제 입법을 시도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도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과방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 소위에서는 앞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과 함께 연관 법안, 그리고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우선 다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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