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오피스텔 광풍이 불고 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끊어지자,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리면서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묻지마식 오피스텔 투기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청약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청약신청을 접수받은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오피스텔에는 89가구 모집에 무려 12만5천919명이 몰렸다. 분양가는 최소 16억원에서 최대 22억원에 달하는 고가 단지인데도 청약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지난 3일 서울 신길AK푸르지오 오피스텔 분양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청약접수를 위해선 최고 5시간 가량을 기다려야만 했다. 이 날 96실 모집에 총 12만5천919명이 신청해 평균 1천312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1~10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거래량은 2만1천619건으로 전년 동기(1만1천679건)대비 1.85배 증가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1만5천638건이 거래됐는데 이는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 관측을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다.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도 뛰었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2억9천76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7% 올랐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2010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오피스텔로 투자수요가 쏠리는 배경에는 아파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피스텔은 청약자격요건과 대출규제가 비교적 까다롭지 않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임대사업자 등록도 가능해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 볼 수 있어 매력적이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거주지 제한요건과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청약할 수 있다. 분양시장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여러 채를 보유해도 무주택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상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대체제가 많아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유지하지 못해 부동산 경기 침체시 가장 큰 가격하락을 맞이한다. 또한 정부가 오피스텔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오피스텔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연내 공급되는 오피스텔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본격화할 경우 오피스텔은 위험해지는 만큼 묻지마식 오피스텔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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