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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역 5G 추가 주파수 경매…LGU+ "품질제고 위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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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요청 대역으로 경쟁수요 낮아…정부 "투자 활성화 계기"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5G 주파수 3.5㎓ 대역 20㎒폭을 추가 할당한다. 이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하면서 이뤄진 결정이라 사실상 경쟁 수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직원이 제주도 해변에서 5G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LGU+]
LG유플러스 직원이 제주도 해변에서 5G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LGU+]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3.5㎓ 대역 20㎒폭(3.40~3.42㎓) 주파수에 대한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8일 LG유플러스 요청에 따른 결과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 당시 3.5GHz 대역 주파수 80㎒ 폭을 할당 받아 100㎒ 폭을 확보한 경쟁사 SK텔레콤, KT 대비 20㎒ 폭이 적은 상황에서 5G를 상용화했다.

과기정통부는 3.5㎓ 대역 5G 주파수 경매를 준비하면서 총 300㎒ 폭을 매물로 내려 했으나 공공 주파수와 인접한 일부 대역에서 간섭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20㎒폭을 제외했다. 이후 해당 대역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 요청에 따라 경제‧경영, 법률, 기술 및 정책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지난 7월 15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할당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의견도 수렴했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2018년 주파수 경매 당시 각 사업자가 정해진 경매 규칙에 따라 경쟁으로 주파수를 확보했는데, 3년 만에 LG유플러스가 인접 대역을 가져가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제고와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파법 11조와 16조의 2 등에 의거,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 및 추가 할당이 가능하다는 점도 반영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앞서 5G+스펙트럼을 발표하면서 해당 대역에 대해 수요가 있으면 할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데다 이를 통해 투자 경쟁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당 시기나 대가 등의 구체적 계획은 연구반 회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신 3사가 2018년 경매를 통해 확보한 주파수와 가격.  [사진=심지혜 기자]
통신 3사가 2018년 경매를 통해 확보한 주파수와 가격. [사진=심지혜 기자]

◆ LGU+ "경매참여 준비"…경쟁사는 심기불편

해당 주파수 경매에는 이통3사 모두 참여할 수 있지만, LG유플러스가 이용 중인 주파수 인접 대역이라 사실상 경쟁 수요가 없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LG유플러스가 가져간다면 경쟁사와 동일하게 100㎒폭을 확보게 된다. LG유플러스는 동일한 규모의 주파수를 운용해야 타사와 동등한 품질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일정과 절차에 맞춰 참여를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주파수 추가할당을 받으면 투자확대를 통해 인빌딩 등 5G서비스 품질이 한층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이같은 결정에 경쟁사들은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동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3.5GHz 주파수 할당에 있어서 정부와 업계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특정한 사업자에게 유리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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