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초 중점 과제로 내세웠던 '방송의 공적책무 강화' 추진 성과가 드러나는 모양새다.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 공적 책임과 매체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방식을 개선했고, 공영방송 '공적책무 협약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협약 당사자인 KBS 측이 협약 내용을 도출 중이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제56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 1월에 발표했던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에 따라,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매체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방식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시기에 허위정보 유통 확산에 따른 시청자 피해 예방 등 방송의 공적 책임 재고를 위해 ▲ 오보 관련 평가와 ▲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또 방송이 사회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도록 ▲ 남북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도입하고 ▲ 장애인 대상으로 재난특보 방송을 하도록 하며 ▲ 어린이 권익 보호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평가방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 시청자위원회가 더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항목의 배점을 확대했다.
또 경영진의 참석, 시청자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시적 창구 운영 등 평가방식을 새로 도입했고,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대 배점도 확대했다.
아울러 방송사 자체적으로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에 대한 평가를 새로 도입하고,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표준제작가이드라인 활용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KBS 공적책무 협약제도 도입 속도…'공적 역할·운영 원칙' 등 담길 것으로 보여
방통위는 장기 과제로 공영방송 '공적책무 협약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제도 방안을 마련해 KBS 측에 전달한 상태로,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KBS가 제시하게 될 예정이다.
'공적책무 협약제도'는 현행 재허가 제도를 '공적책무 협약제도'로 대체하고 협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방송법상 재허가 제도 한계를 보완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방통위 설명이다.
이 제도 도입 배경엔 영국 BBC 사례가 있다. BBC는 정부와 방송사가 10년을 주기로 공적 서비스 목록, 유형, 운영 면허 부여에 따른 규제 조건 및 의무 등을 규정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BBC는 BBC 설치법에 해당하는 '칙허장'에 따라 일차적으로 영국 정부와 '운영 프레임 워크 협약'을 맺는다. 이후 규제기구 '오프콤'과 구체적인 의무를 담은 프레임 워크를 발표하고, 방송 라이선스를 발급받는다.
BBC 라이선스 안에는 BBC가 연간 어떤 채널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몇 시간 이상 편성하고, 얼마나 투자할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무와 약속을 적시한다.
아울러 BBC는 약속 이행 실적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오프콘은 BBC의 성과에 대한 별도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에 방통위가 KBS와 맺을 공적책무 협약에도 ▲ 공적 역할과 ▲ 운영 원칙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전달과 공론장의 역할, 다양한 공동체 반영을 통한 사회통합과 더불어 시청자 참여, 운영 효율성 담보 등의 내용이다.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 관계자는 "공적책무협약 제도 도입은 3년 장기과제로 추진 중으로, 올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법률안 마련 이후 시행 등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현재 KBS에 전달한 상태"라며 "KBS에서도 별도 연구가 필요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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