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이 불발됐다.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경영 보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등 3천94명에 대해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과 함께 이 부회장이 특사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이름은 제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가석방 된 이 부회장을 연내 사면하기까지는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사면이 불발되며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뒤 지난 8월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1·2심 재판 당시 1년가량 복역했고, 재수감 후 7개월이 지나면서 지난 7월 말 기준 형기의 60%를 채웠다.
가석방은 남은 형을 면제해주는 사면과 달리 석방 후에도 남은 형기 동안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에게 내려진 취업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이 부회장은 1개월 이상 국내·외 출장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도 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사면을 받더라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 재판을 치러야 한다. 사법리스크가 산적해 있는 셈이다.
이 부회장은 주당 한 번꼴로 이 재판에 참석하고 있지만 아직 신문해야 할 증인만 90명이 넘는다. 업계에선 이 재판이 1심 선고까지 3~4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사법리스크가 언제까지 길어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회장이 해외 출장 등에 나서고 있지만 경영 활동에 제약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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