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 소속 7개 협·단체들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경연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총 7곳이 모여 만든 협의체다. 지난해 11월 결성됐다.
디경연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디지털 산업으로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새로운 현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속 국가 경제 성장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채, 문제의 해법일 수도 없는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다시금 신중하게 검토해 접근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디경연은 "현재 논의되는 플랫폼 관련 입법 규제 시도는 최근 언론 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입법 취지와 동떨어진 규제 당국의 영역확장, 권한 나누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을 얻고 있다"며 "현재도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들은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표시광고법, 관세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많은 규제들로 상시 모니터링,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규제 틀 속에서도 해석의 묘를 발휘해 집행할 수 있음에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환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방안, 기존 법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는 한 것인지 등에 면밀한 실태조사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디경연은 플랫폼의 성과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만이 부각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디경연은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비대면 일상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백신QR코드, 잔여백신정보제공, 배달시장·온라인쇼핑 시장 활성화 등 여러 크고 작은 문제에 해결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을 강조하고, 모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디경연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상당한 영업손실을 감수하면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산업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가져온 중소기업·중소상공인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존재함에도 온라인 플랫폼의 긍정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 없이 산업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 신설, 수박 겉핥기식 졸속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경연은 마지막으로 "'디지털경제 성장 멈춤법'인 온라인 플랫폼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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