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중국에서 한국 음식이 인기를 끌며 한국 제품을 모방한 '짝퉁'이 유통돼 국내 업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4일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와 함께 중국시장에서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모조품을 생산 및 유통하고 있는 청도태양초식품 등을 상대로 IP(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과거 각 개별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모조품 등에 대한 행정 단속을 시도한 사례는 있으나 공동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등 2개 사는 유명한 K-푸드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해 '사나이'라는 한글 브랜드를 부착해 중국 전역에 유통시켰다.
이들이 모방한 제품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 9개 제품이며 국내 기업들은 상표권 침해 등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불닭볶음면의 경우 얼핏 보면 정품과 모조품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하다. 검은색 바탕에 조리된 음식 사진, 캐릭터까지 유사하게 그렸고 제품 오른쪽 하단에는 한글로 버젓이 '불닭볶음면'이라는 이름도 베꼈다.
업계는 이번 소송이 한국 식품의 지식재산권 가치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모방 업체에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소송은 식품업계 주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뭉쳐 공동대응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IP 침해대응의 성공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소송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국내 샌드위치 브랜드 '에그드랍'이 중국에서 무단으로 상표권을 도용하고 서류를 위조해 가맹점 모집에 나선 현지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지난해 빙수 브랜드 '설빙'도 메뉴와 상표 등을 모방해 중국에서 영업한 빙수업체에 대해 상표권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