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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20㎒ 경매, SKT·KT 불만…정부, 최저가격·조건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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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단독 입찰 염두…"연구반 가동해 최적 조건 제시"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다음달 실시할 5G 주파수 20㎒폭 경매를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LG유플러스 요청에 경매를 확정했지만 SK텔레콤과 KT이 해당 대역을 당장 확보할 효용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최악의 경우 LG유플러스 단독 입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 최적의 최저경쟁가격을 책정하는 한편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할당 조건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개최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에서 3.4~3.42㎓대역의 5G 주파수 20㎒폭을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개최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에서 3.4~3.42㎓대역의 5G 주파수 20㎒폭을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 내달 20㎒폭 경매…LGU+ '필요' VS SKT·KT "실익↓"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에 따르면 다음달 5G 주파수 3.4~3.42㎓ 대역 20㎒폭에 대한 경매가 시행된다.

이번 경매에 나온 대역은 지난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혼간섭 우려가 있어 제외됐었다. 이에 총 280㎒폭이 할당됐고,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00㎒폭을, LG유플러스는 80㎒폭을 가져갔다.

과기정통부는 20㎒폭에 대한 혼간섭 문제를 해결, 2019년 5G 주파수 확보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할당을 요청했고, 연구반 논의를 통해 경매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이면서 이용자 편익 증진에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강조한다. 반면 SK텔레콤, KT가 해당 대역을 두고 실익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양사는 앞선 경매에서 전략에 따라 80㎒폭만 가져 간 것임에도, 추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로 할당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할당하기로 한 5G 20㎒폭. LG유플러스는 인접 대역이라 별도 투자 없이 활용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추가 투자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가 할당하기로 한 5G 20㎒폭. LG유플러스는 인접 대역이라 별도 투자 없이 활용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추가 투자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사진=과기정통부]

또한 LG유플러는 별도 투자 없이 SK텔레콤, KT가 확보한 주파수와 동일한 폭으로 서비스할 수 있지만 SK텔레콤과 KT가 이 대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집성기술(CA)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불리한 점으로 지적했다. CA를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가져가더라도 실효성이 적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양사는 이번 경매가 사실상 LG유플러스에게 할당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경매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는 시각이다.

지난 4일 진행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에서 KT는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했으며 SK텔레콤 역시 "경매에 참여하는 것은 LG유플러스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며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 SKT·KT 불참 가능성 염두…"의견 최대 반영"

SK텔레콤과 KT의 반발에 과기정통부는 "경매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최저경쟁가격과 주파수 할당 조건 책정있어서는 양사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할당 가능한 주파수를 그냥 놀릴 수 없다. 그렇다고 꼭 LG유플러스에 주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각 사 전략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경쟁가격의 경우 SK텔레콤, KT가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까지도 고려해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경매는 오름입찰과 밀봉입찰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진행하는 오름입찰에서는 단계별 증분액이 3%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단일 사업자만 참여하면 최종 가격이 최저경쟁가격과 큰 차이가 없게 된다. 이럴 경우, 오히려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할당했다는 오해가 나올 수 있다.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 결과 [사진=과기정통부]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 결과 [사진=과기정통부]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은 주파수 확장이 가능한 대역을 가져가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1억2천185억원을 지불하고 할당을 받은 반면, LG유플러스는 당시 확장이 불가능한 데다 폭이 좁아 상대적으로 적은 8천95억원에 주파수를 가져갔다. KT 또한 확장 불가능한 대역을 할당 받으면서 9천680억원에 낙찰 받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할당 대가를 고려, 1천355억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가치상승요인을 반영해 최종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할당 조건 또한 앞선 토론회에서 발표한 것 이외에 추가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토론회에서는 기지국 구축 목표를 우선한 할당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업계와 연구반을 통해 의견을 수렴, 합리적 수준에서 할당 조건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SK텔레콤과 KT가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이외 지역에서의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이를 일부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일 사업자만 참여할 경우 최저경쟁가격과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이는 자칫 특정 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에 주파수를 가져갔다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연구반 논의를 통해 최적의 가격을 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당 조건 또한 연구반 논의뿐 아니라 업계가 제시한 의견까지 반영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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