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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기식 온라인 판매 가격 통제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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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약국 가격모니터링 통해 최소 110여회 공급 중단 등 제재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일동제약이 자사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유통 가격을 통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이 자사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제조·수입업체가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면, 판매업체가 직접 또는 소매상(전문매장, 약국,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게 이를 공급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일동제약 가격 관련 공문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일동제약 가격 관련 공문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포함)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고,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약국제품 공급)를 통해 판매할 때 지키도록 강제했다.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에서 단정한 소비자판매가격대로 판매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또는 약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소비자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를 적발해 약국에게 불이익을 부과한 것이다.

일동제약은 건강기능식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해 주었거나 공급해준 것으로 확인된 약국들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2019월 5월 20일까지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약국을 적발하여 최소 110여 회 자사 건강기능식품 공급 중단(출하금지) 등으로 제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사항이 공정거래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 가격 결정에서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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