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을 불허했다.
13일 현대중공업지주는 EU 공정위원회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불허한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9년 12월 기업결합심사를 심사를 개시한 이래 2년 2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3년간 끌어온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M&A가 최종 불발됐다.
EU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형성해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을 불허 이유로 들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EU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LNG선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LNG화물창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프랑스 GTT사와 노르웨이 모스 마리타임사가 LNG화물창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다"며 "GTT나 모스로부터 화물창 기술 이전(라이선스)을 받아야 LNG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현재 LNG선 화물창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소(Licensee)가 전 세계적으로 30개사 이상이 있어, 생산과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의 독점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설령 두 기업의 과거 시장 점유율이 높을 지라도 조선 산업의 경쟁은 입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뤄진다"며 "따라서 입찰 승패 여부에 따라 점유율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점유율만으로 섣불리 독과점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EU 공정위가 오래 전에 조건 없는 승인을 내린 싱가포르와 중국 공정위의 결정에 반하는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도 EU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정부는 양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조선산업의 규모경제 시현, 과당경쟁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심사를 완료한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 경쟁당국에서는 기업결합을 승인하였던 만큼 이와 상반된 EU 측 불승인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EU 결정과 무관하게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대중공업 측에서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하면 심사절차를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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