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내 건설업계가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처벌대상이 모호하고 기업에 과도한 처벌로 이어진다며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처벌이 강화될 상황에 처하면서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께 HDC현대산업개발이 조성 중인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신축현장 상층부(201동 23~34층)가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28층에서 31층 사이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1명을 찾았지만, 더미에 깔려 생사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HDC현산은 사고 직후 유병규·하원기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포함한 본사 임직원을 현장으로 급파해 수습에 나섰다. 유 대표이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터졌고,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철거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만큼 여론은 악화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안전경영실 신설을 비롯한 조직체계 개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구체화, 안전경영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동시에 오는 27일부터 본격화하는 중대재해법 보완을 요구해왔다.
법 조항이 모호한 데다 경영진에 대한 지나친 처벌로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법은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HDC현산의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로 중대재해법 완화 요구 명분을 잃어버리게 됐다. 오히려 이제는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국회에서는 중대재해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생명과 안전보다 HDC현산의 이윤 창출과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제2의 학동참사"라며 "재해 발생 시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건설사는 마감 작업의 편리성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과 건설 현장의 안전은 모르쇠다. 특히 수십 년간 선분양 허용으로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에 중요한 것은 공사 기간 단축으로 인한 이윤 추구"라고 꼬집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볼 때 인재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후진국형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달라고 요구조차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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