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도 5G"…이통3사, 작년 합산 영업익 4조 돌파 '순항'
통신3사가 지난해 5G 가입자 성장에 힘입어 연간 합산 영업이익 첫 4조원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에도 이어져 2년 연속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3사 합산 영업이익은 4조89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3조4천196억원보다 19.6% 증가한 금액이다.
각 사별로는 SK텔레콤 1조5천55억원, KT 1조5억476억원, LG유플러스 1조365억원으로 예측된다.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11.6%, 30.7%, 16.97% 늘었다.
통신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까지 매번 1조원이 넘었다. 이에 힘입어 비록 4분기에 1조원에 못미쳤지만 연간으로 무난하게 4조원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통신3사 합산 영업이익 4조원 돌파에는 5G 가입자 증가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는 갤럭시S21 시리즈에 이어 다음으로 나온 폴더블폰 갤럭시Z폴드・플립3이 흥행에 성공했고 아이폰13 시리즈 역시 긍정적 반응을 얻으면서 5G 가입자 증가에 속도가 났다. 이에 연말로 예상됐던 5G 가입자 2천만 돌파는 11월에 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각 사별 5G 가입자 수는 SK텔레콤 952만명, KT 615만명, LG유플러스 446만명이다. 비중은 점유율은 SK텔레콤 47.2%, KT 30.5%, LG유플러스 22.1%다.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5G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월 26.9%에서 27.8%로 소폭 증가했다.
4분기의 경우 이전 분기와 달리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가장 크게 실적 개선을 나타낸 곳은 KT다. 영업이익은 2천536억원으로 56.8%나 늘었다. 지난해 10월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무선 통신망 장애에 대한 보상을 집행하면서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었음에도 자회사 부동산 매각 차익이 발생하면서 영업이익에 기여, 큰 폭으로 실적이 향상됐다. 보상 규모는 400억원으로 추정된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통신망 장애에 대한 보상이 있었지만 부동산 매각차익이 약 2천억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 그렉 파블릭 오라클 부사장 "AI 기술 혁신 난제…결국 데이터"
"오라클은 전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SaaS 애플리케이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코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업에 꼭 필요한 머신러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렉 파블릭(Greg Pavlik) 오라클 OCI 수석 부사장은 14일 '오라클 신규 OCI AI 서비스 발표' 온라인 미디어 브리핑에서 오라클의 AI기술 경쟁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렉 파블릭 부사장은 "기업들의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에 관한 요구사항과 어려움을 살펴보면, 결국 '데이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가 AI기술 경쟁력의 핵심"이라면서, "물론, 머신러닝,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해 기초적인 연구 부문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제는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닌, 비정형·비관계형 데이터들이 중요해졌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도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AI모델을 필요로 한다. 기업들은 AI로 예측, 이상 상황 감지, 의사 결정 및 실행까지 자동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
특히, 기업들은 ▲생산 및 운영 등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는 AI 기술 ▲시스템의 일관성 ▲개방형 에코시스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단발성 프로젝트나 파일럿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기술이 아닌, 실제 작업 환경을 반영해 비즈니스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AI 모델과, 더욱 용이한 비즈니스를 위해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AI 프로그램, 벤더 종속 효과 없이 다양한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폭넓은 에코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오라클 측은 설명했다.
그렉 부사장은 "기업들은 단순히 치와와와 머핀을 구분할 수 있는 이미지 탐지 AI기술에서 더 나아가, 이미지 인식을 통해 어떤 문서이고 이를 통해 어떤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을 지 등과 같은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AI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 "국내 기업만 차별, 왜?"…넷플릭스법 제정 '시급'
"망 이용대가는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은 내지 않고, 국내 사업자들만 낸다. '차별'없는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세미나실에서 열린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원욱 의원, 전혜숙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성중 의원, 김영식 의원(이상 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관했다.
해외 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넷플릭스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다.
발제자로 나선 방 교수는 '통신 3사의 망 접속료 차별'에 대한 공정위 결정을 언급하며 일명 '넷플릭스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경실련이 제출한 '통신 3사의 망 접속료 차별' 신고에 대해 지난해 12월 '통신 3사가 국내·외 CP들을 차별함으로써 CP들이 속한 콘텐츠 시장 경쟁을 제한할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결정을 통해 공정위는 ▲ 구글·넷플릭스 등이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점 ▲ 국내 CP와 마찬가지로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해외 CP가 존재하고 있는 점 ▲ 국내·외 CP 간 적극적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조사인(통신사) 등에서 경쟁을 제한할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등을 지목했다.
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 망 이용료 관련 금지 행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등의 상황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방 교수는 "해당 결정문을 통해 공정위가 해외 CP가 망 이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으며(우월적 지위 이용), 일부 해외 CP가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메타 사례)을 알 수 있었다"면서 "또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소송 1심 판결 인정과 망 이용료 관련 금지 행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시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결정에선 통신 3사가 경쟁을 제한할 의도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경쟁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CP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망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으로 이를 강제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장에선 공정한 룰을 적용하기보다는 협상력에 의한 계약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국내 CP는 절대적 '을'의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매도 제한 조치는 역부족, 보상 체계 재정립해야"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매각 논란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이미 팔아치운 900여억원의 지분 외 수백억원에 달하는 스톡옵션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 일부 직원들과 민간단체들은 문제가 된 경영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제한하고, 더 나아가 임원들에게 집중되는 보상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카카오페이 '먹튀 매각'에 대한 이사회와 국민연금의 즉각적인 조치와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전일 카카오가 '제2의 류영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했지만, 사태 해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 아래서다.
앞서 카카오는 계열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장 재검토와 함께 계열 회사 임원은 상장 후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도 매도 제한이 적용된다. 적용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카카오 내부에서도 매도 제한 등의 내부 가이드라인 외에도 근본적으로 임원에게 집중되고 있는 보상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업의 사업 운영 성과는 소수의 경영진과 지배주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임직원 등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P&E' 또는 '멀티호밍 게임'?…대체 용어 찾기 '분주'
이용자가 수익을 얻는 이른바 P2E(Play to Earn) 게임 열풍이 불어닥친 가운데 국내에서는 해당 표현을 순화하고 다른 용어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환금성이 짙은 P2E보다는 재미가 핵심인 게임의 본질을 부각하는 의미를 담은 용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게임산업법에 의거해 P2E 게임의 등급분류가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P2E를 순화한 표현을 안착시켜 국내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현재 블록체인 게임을 두고 기존에 쓰이던 P2E를 대체하기 위해 'P&E(Play & Earn) 게임', '멀티호밍 게임' 등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해외 게임 '엑시 인피니티'의 세계적 흥행으로 유명세를 탄 P2E 게임이라는 표현을 탈피하기 위한 시도다.
'미르4 글로벌'로 국내 업체중에서는 가장 먼저 블록체인 게임의 시장성을 입증한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P2E 대신 P&E라는 표현을 내세우고 있다. 장현국 대표는 "P2E가 대세가 돼 사용되고 있지만 제게 다시 용어를 정하라고 한다면 '플레이 앤 언(Play and Earn, P&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멀티호밍 게임'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초기 블록체인 게임 시장을 개척한 업체 중 한 곳인 플레이댑(대표 브라이언 초이)은 공식 자료 배포시 P2E 대신 멀티호밍 게임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P2E 표현이 담고 있는 사행성은 줄이고 NFT(대체불가능한토큰)를 기반으로 여러 게임과 서비스를 오가는 블록체인의 특성 등을 담은 표현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가처분 신청 기각
돈 버는 게임(P2E·Play to Earn)인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 삼국지)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개발사 나트리스는 무돌 삼국지 공식 카페에서 무돌삼국지 리버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버전의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14일 알렸다.
회사 측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의 취소사유 및 서비스 자체가 중단됨에 이용자가 겪을 불편과 피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했으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나트리스는 게임위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급분류 취소통보와 관련, 법적 대응을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후 지난 12월 27일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본안소송) 관련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기각이 결정됐다.
회사 측은 "위 결정에 대해 항고해 이용자들이 겪을 불편과 피해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법적 대응과 함께 이후에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트리스가 앞서 12월 20일 소송 예고와 함께 밝혔던 바와 같이, 현재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인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모두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L 버전으로 서비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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