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애플에 이어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패키지에 충전기를 포함시키지 않아 브라질에서 30억원대 벌금을 내게 됐다.
24일 현지 언론 FDR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브라질에서 지난해 출시한 폴더블폰인 '갤럭시Z폴드3'와 '갤럭시Z플립3' 패키지에 충전기를 함께 제공하지 않은 것을 두고 1천555만8천750헤알(한화 34억659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브라질 상파울루주 정부 산하 소비자 보호기구인 '프로콘 SP'는 지난해 8월 시장 조사를 통해 삼성전자의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이 같이 결정을 내렸다. 프로콘 SP 측은 소비자들에게 충전기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부당한 가격 인상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초 출시한 '갤럭시S21' 시리즈 기본 구성품에서도 충전기와 이어폰을 제외했으나,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고객에게 충전기를 무료로 제공키로 합의해 과징금을 면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출시한 '갤럭시Z폴드3'와 '갤럭시Z플립3' 패키지에는 충전기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벌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애플 역시 이번에 '아이폰13' 시리즈에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아 1천37만2천500헤알(22억6천919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애플은 지난 2020년부터 '아이폰12' 시리즈를 출시하며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기본 패키지에 충전기와 번들 이어폰을 제외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3월에도 '아이폰12' 시리즈에 충전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브라질 정부로부터 200만 달러(한화 23억6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와 동일한 벌금이 적용됐지만 현지 법률 조항에 따라 이번에 벌금을 감액 받았다.
프로콘 SP 측은 "충전기는 스마트폰 작동에 필수적인 액세서리"라며 "메인 기기와 함께 충전기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일종의 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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