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광주 서구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주택시장 안팎에서 후분양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후분양제도가 도입될 경우 건설사들이 향후 미분양을 우려해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2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을 사실상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꼽았다. 최상층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임시 지지대(동바리)를 무단 철거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청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HDC현산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36~37층에 설치한 동바리를 철거하고 사고지점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 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시방서에는 30층 이상이나 120m 높이 이상 콘크리트 타설 공사 시 아래 3개층에 동바리를 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선시공 후분양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주택공급제도는 크게 선분양, 후분양제도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식은 선분양제다. 선분양제는 착공과 함께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의 부동산 분양제도다.
선분양제도는 소비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주택건설시장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며 주택건설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분양가 이자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고 건설사의 부도시 계약자가 피해를 입으며 무엇보다 건설사의 부실시공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후분양제도는 주택을 완공하거나 완공 직전에 분양하는 제도다. 장점으로는 청약 가수요 감소로 투기를 억제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는 점이 꼽힌다. 또 건설사 부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건물을 다 지은 뒤 분양하기 때문에 주택품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주택도시(SH)공사 역시 지난달 24일 후분양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SH공사는 주택 분양 시점을 기준 건축공정률 60~80% 시점에서 90% 시점으로 늦추는 안을 발표했다. HDC현산 사례처럼 부실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후분양제 단지의 경우 입주민의 피해가 전혀 없다는 것이 SH의 설명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후분양을 하게 되면 광주 아이파크 같은 부실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촉박한 공기 탓에 동절기에 무리한 공사를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후분양제가 도입될 경우 기대만큼 아파트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신축 아파트 하자의 경우 대부분 입주하고 거주해봐야 드러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LH공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접수 하자 순서가 창호와 가구, 도배, 잡공사 순이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후분양제로 건축물의 품질확보를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차원적인 생각"이라며 "마감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수준에서 진행되는 지금의 후분양제는 필연적으로 건축물의 품질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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