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가하는 방송 토론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엿새 만에 다시 냈다.
허 후보는 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자신을 제외한 대선후보 TV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허 후보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신청이 기각된다면 방송사가 전 국민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 여야정치가 허경영까지 탄압해야 하나.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허 후보가 낸 ‘4자 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국가혁명당이 원외 정당이라는 점, 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의 평균 지지율이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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