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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제한은 위헌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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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 주장…"점유율 최대 12.9%에 불과할 전망"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영향과 시장전망'이라는 주제로 제2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날 정만기 KAIA 회장은 기조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차량 이력 등에 대한 거의 완전 정보를 갖고 있는 판매자가 차량 구매자의 정보 부족을 악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본질적 특성에 더하여 진입 규제로 인한 시장 폐쇄성이 더해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어 "국토부는 중고차 평균 시세와 상품 차량 정보 공개, 매매종사원 교육 이수 및 자격제도 도입, 중고차 성능점검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제도 개선책에 더하여 행정력 투입과 형법적용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후진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시장 낙후성과 사기행태 만연을 여전히 정부개입과 행정력 투입으로 해결한다는 일부 인식이 있으나, 이는 중고차 시장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차량 운행, 정비 관리 이력 등 차량 전주기에 걸친 데이터 미비 등으로 거래당사자간 정보비대칭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력 투입이 강화되어도 사기행태 근절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원의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 해결은 진입 장벽 철폐 등 경쟁촉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정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완성차업체들의 시장진입시 기 판매된 차량들의 재구매 가능성으로 인하여 각 차량의 전주기(신차~폐차) 동안의 운행 이력과 정비관리 이력 데이터 획득과 축적 시스템 운영이 불가피해지면서 사기 행태의 원인이었던 구매자와 판매자 간 정보비대칭성이 근원적으로 사라져 시장후진성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완성차업체에 대한 진입규제는 위헌 소지조차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완성차업체는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하는 법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에 해당되는 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 ▲소비자 자기결정권 침해 ▲경제민주화 조항과도 상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 회장은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시 2026년 이들의 합계 시장점유율은 7.5~12.9%에 불과할 전망이어서 독과점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회장은 "완성차 업체가 이미 진입한 외국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따라 후생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오는 3월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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