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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소유·겸영 규제 완화…방송법·IPTV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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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유료방송 시장 소유·겸영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사진=조은수 기자]
정부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사진=조은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유료방송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28일 입법예고한 바 있는 대통령령 개정안에 이어서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유료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소유 및 겸영 규제 완화 ▲방송사업자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허가제 완화 ▲방송사업자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허가제 완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제 개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전송장치의 변경허가제 개선 ▲재난고지 자막의 송출근거 마련 등이다.

우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현행 소유제한(전체 PP 수의 1/5)을 폐지해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투자와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 간 합병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완화해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

라디오 및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진입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사업 환경을 조성한다. (단,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하여 현행 등록제를 유지)

또 변화된 방송환경 하에서 사전규제의 필요성이 낮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 변경허가를 신고로 규제 완화하여 사업자 부담을 경감한다.

아울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유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에 재난고지 자막을 송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료방송사의 재난방송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는 "2000년에 제정된 현행 방송법은 그동안 미디어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혁신과 서비스 경쟁을 어렵게 하고, 방송사업에 있어 규모의 경제 실현을 막는 지나친 제한이 있다고 판단해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 신유형 서비스는 현행 법령 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반면 기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규제에 의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미디어환경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통합 법제 정비 이전이라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국무회의 상정·의결 및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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