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올해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과 경영성과급 지급, 복리후생 확대, 임금 체계 개편, 고용안정, 근로시간면제 등 조합활동,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노동이사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간한 '2022년 단체교섭 체크 포인트'에 따르면 올해 각 기업들은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및 인사제도 개편 노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 축소 및 기업실적·개인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안정 측면에선 올해 단체교섭 시 희망퇴직, 휴업 등 고용조정 추진 시 근로자 협조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총은 고용조정, 총 고용보장 등 고용관련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인사·경영권 사항이므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란 점은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무급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업무는 노조법상 규정 업무에 한하며 근로시간 면제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규모의 운영비는 노조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협력사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에 기업들이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력사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조합활동은 시설관리권에 의해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선 임원의 선출, 이사회 구성 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기업 경영 관련 사안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또 근로자참여법을 준수하고 노사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뿐 아니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노동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노동이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에 '2022 단체교섭 체크 포인트'를 발간한 데 이어 오는 22일까지 '2022년 임단협 체결 대응전략' 설명회를 15개 지방경총과 공동으로 개최해 이를 알린다는 방침이다.
경총 관계자는 "'2022 단체교섭 체크 포인트'가 기업의 합리적인 단체교섭 기반을 마련해 산업 현장의 기초질서 확립과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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