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식처분 방송법 위반과 관련해 마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위원장 한상혁)는 6일 과천종합정부청사에서 제16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마금의 대구문화방송 주식처분과 관련해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 같은법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마금은 방통위의 승인을 얻지 않고 대구문화방송의 지분을 32.5% 소유했다. 관련법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 경영권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돼 방통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편,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제정에 관한 사항도 보고됐다.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재제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 전까지 예고하고 부과대상자에 10일 이상 기간 정해 서변으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받은 자가 부과처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당사자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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