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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무임승차 방지법’ 공청회 연다…여·야 신속 법제화 ‘합의’ [OTT온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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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세액공제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여야 합의로 인해 공청회 개최를 통해 입법화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아울러 동영상 온라인 서비스(OTT) 세액공제 근거도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영식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는 망 사용료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포함해 여야간 이견, 부처 이견으로 논의를 시도하지 못했던 법안을 다룬다. [사진=김성진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영식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는 망 사용료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포함해 여야간 이견, 부처 이견으로 논의를 시도하지 못했던 법안을 다룬다. [사진=김성진 기자]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가 개최된 가운데, 망 무임승차 방지법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한발 더 나아간 결과물을 내놨다. 통과 자체가 보류되기는 했으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공청회 개최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소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 총 2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이 중 OTT 세액공제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한 법안은 통과됐다.정부와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등이 대표발의한 이법안은 OTT 사업자를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는 안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로 규정한 안을 절출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법상 신설하는 형태로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OTT 지원 관련 별도 조항을 두면 세재지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케이블TV가 IP망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중립성을 도입한 방송법 개정안 역시 수정 의결됐다.

특히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신속한 통과를 목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 개최를 약속했다.

다만,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의 지원금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단통법은 여야 모두 반대해 보류됐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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