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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세액공제 첫 단추 꼈다…다음은 ‘제작→투자비' 대상 확대 [OTT온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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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 신설에 따른 후속 개정 속도 높여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세액공제를 위한 첫 단추를 낀 데 이어 업계가 차기 과제로 제작비뿐만 아니라 투자비에 대한 공제 역시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적 근거 신설이 OTT 진흥의 첫발인 만큼 다음 단계로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수위 역시 '한국판 넷플릭스'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진흥책 수립에 보다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및 법안처리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및 법안처리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1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가 의결한 1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중 김영식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김상희, 변재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된 대안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OTT 업계는 이번 개정안 과방위 통과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OTT 플랫폼의 콘텐츠 투자 세액공제를 위해 대상 사업자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취지에 동의하고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이번 개정안의 세제지원 대상이 제작주체로 한정돼 있어 OTT 플랫폼 투자 활성화 지원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내 OTT가 제작비 전액을 투자하면 제작사가 수익을 얻게 되는데 이 때 제작사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OTT는 세재지원이 없어 100%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다.

특히 최근 국내 OTT 사업자들이 오리지널 투자비를 100%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며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지난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6천317억원으로 영업이익은 171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K-OTT 대표적 사업자 3곳은 매출면에서도 넷플릭스 대비 약 70% 수준으로 모두 큰 폭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월 순수 이용자 수로 넷플릭스 1천245만명, 웨이브 489만명, 티빙 407만명, 왓챠 128만명으로 국내 상위 3개 OTT를 합쳐도, 넷플릭스 이용자 수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해외 OTT 사업자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다.

국내 OTT 업계는 세액공제에 한 발 더 나아간만큼 보다 속도감 있는 법과 제도 재선을 통해 OTT 진흥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제도를 보완해 OTT들의 오리지널 투자분에 대해서라도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성중 대통령직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6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글로벌 황소개구리 ‘넷플릭스’의 출현으로, 국내 OTT 생태계가 초토화되고 있다. 편성·심의 규제 등 매출액도 넷플릭스가 압도적 우위다”라며,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폭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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