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가 2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개회를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박 의장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검수완박과 관련된 입장 변화가 없는지를 물었고, 양당 원내대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혀 검수완박 법안에 관련된 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저는 국민의힘 측에 합의 파기에 대한 공개 사과와 함께 (지난 22일) 양당 합의에 따라 국회 입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확답이 없으면 민주당은 합의사항에 따라서 입법 절차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향후 국회에서의 대화와 타협에 대한 것이 실종될 수밖에 없고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덧붙이며 박 의장에게 합의를 깨뜨린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경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살라미 방식'(회기 쪼개기를 통한 법안 자동 상정)의 본회의 일정 구성 협조 ▲검수완박 관련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상정 ▲법사위 통과를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처리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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