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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선 대신증권, "라임 공모 없었다…사기적 부정거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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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일 7월 22일…검사 측 증인신문 예정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이 "운용사와의 공모 관계가 없는 판매사 직원은 사기적 부정거래가 가능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양벌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변론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법관 박예지)는 28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당거래 및 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에 대한 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장씨는 블라인드 펀드 특성상 사전에 세부 내용을 알 수 없음에도 펀드 가입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상품 설명자료를 거짓으로 기재·표시하고 '확실', '명백' 등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사건 재판에서는 장씨 행위에 대한 법리적 쟁점보다는 대신증권이 장씨의 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감독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라임사태와 관련한 회사의 도의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형벌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운용사와 공모한 사실이 없는 판매사의 직원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로까지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지나치다"고 변론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 부담 정도도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펀드 구조상 자산운용사와 공모하지 않았다면 판매사 직원은 정보를 생산하고 통제하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만약 장씨가 운용사와 공모해 라임펀드가 부실 펀드로 돌려막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알면서도 리베이트 수취 목적으로 상품을 거짓 설명했다면 사기적 부정거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장씨는) 라임운용 측 설명을 기초로 실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거두는 상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펀드 팔아주는 댓가로 리베이트 받은 것도 없다. 본일의 이해와 동일하게 투자자에게 설명했다면 설령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렸어도 이러한 행위를 부당행위를 넘어 사기적 부정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직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등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했다고 변론했다. 법령준수, 준법교육 실시 등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예견하지 못하는 위법사실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투자 자금을 먼저 조성 후 적절한 투자 대상을 확보하는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 운용사의 운용역량과 과거 실적이 리스크 관리 기준의 핵심"이라며 "라임운용은 당시 헤지펀드 업계에서 운용자산 1위사였고, 운용역량도 인정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임 사태 전까지는 라임 펀드의 기준가 산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고, 수익률도 안정적이었다"며 "(대신증권은) 라임운용이 돌려막기 등 펀드를 부실 운용하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2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선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장씨에 대한 증인신문 여부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한편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겨 펀드 2천480억원어치를 판매한 장씨는 작년 5월 항소심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유죄로 판결받으며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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