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조정훈 등 3인 반대, 정의당 기권
보완 수사 제한·다른 사건 증거 활용 규제…고발인 이의신청 금지 규정에 '우려'
사개특위 구성안도 본회의 통과…연말까지 중수청 설치 논의
대검,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고…尹 취임 후 본격화할 듯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가 3일 본회의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174명 중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표결됐으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세 사람이 반대표를 던졌다. 배진교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 7인은 기권에 투표했다.
이날 4시로 알려진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수완박은 이제 현실이 됐으며, 법안이 시행되는 4개월 이후부터 형사사법 분야의 대변혁이 예고된다. 검찰은 TF를 구성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 수사를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다른 사건과 관련된 증거 또는 자료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형소법 개정안의 통과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히 '경찰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하는 내용'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조항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는 없던 내용이며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 고발, 신고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배 원내대표는 향후 구성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여지를 남겼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의 첫 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 경제 범죄를 제외하고 모두 회수했으며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직접 기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검사의 수사 현황과 인원 현황 등을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조문에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부패,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해 향후 대통령령을 통한 추가 수사권 설정 여지를 남겨뒀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도 가능하게 했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민주당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의 구성을 예고하며 검수완박 이후에 이뤄질 보완 입법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정의당과 함께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에 반발하며 이날 운영위에 불참했다.
운영위를 통과한 사개특위 구성안에 따르면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7인·국민의힘 5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며, 올해 말까지 활동한다. 또한 자문위원회의 설치도 명문화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사개특위와 관련해 "비교섭단체와 함께 주요 법조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안도 상정했으며 사개특위 구성안 또한 재석 의원 177인 중 찬성 173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장은 사개특위 구성안 처리 후 "사개특위에서의 깊은 논의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설정에 대한 판단을 받는 절차다. 청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청구하면 되며,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검수완박의 효력이 선고 시까지 정지될 수 있다.
대검은 권한쟁의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권한쟁의심판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검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의지를 천명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통해 검수완박 반대 투쟁을 이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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