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소희 기자]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정의당 의원 6명이 이번엔 기권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내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항의했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지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됐기 때문에 표결을 막을 수는 없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