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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삭제 카운트다운] ② '실태조사' 칼 빼든 방통위…이번엔 막는다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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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내달 1일부터 인앱결제 정책 준수하지 않으면 앱 삭제"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적용이 콘텐츠 요금 인상의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금지법)을 제정했지만 거대 앱 마켓의 꼼수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거대 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가 불러오는 논란과 우리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살피고,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오는 6월 1일부터 모든 앱을 대상으로 강제 적용된다.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구글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된다.

삭제 시점을 1주일 남기고 구글발 디지털 콘텐츠 가격 인상이 줄을 잇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금지행위 실태조사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구글이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에 대해 6월 1일부터 삭제조치에 나선다. 사진은 구글 인앱결제 관련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구글이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에 대해 6월 1일부터 삭제조치에 나선다. 사진은 구글 인앱결제 관련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내달 1일부터 자사의 수수료 최대 30%의 인앱결제 시스템이나, 수수료 최대 26%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앱에 대해 삭제 조치할 예정이다. 사실상 인앱결제 정책의 확대 및 강제 적용이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금지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다. 인앱결제 안에 다른 결제 수단을 선택하도록 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피한 셈이다.

이를 위해 구글은 지난 4월 1일 한국 구글 플레이 내 모든 앱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결제 정책을 변경했다. 이미 지난달부터는 해당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에 대한 업데이트도 금지됐다.

◆방통위 "구글 앱 삭제는 위법 행위"

방통위는 현재 구글의 앱 삭제는 위법행위라고 보고 사실 조사를 거쳐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구글 갑질금지법이 '사후 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앱 마켓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어야 제재를 할 수 있어서다. 실제 피해 사례를 확인 후 시정조치 및 제재 절차를 밟겠다는 것.

다만 방통위는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 바 있다

◆"소극적인 태도 아쉬워…3월 시행령 이후 바로 실태조사 나섰어야"

방통위의 사후규제 방침을 두고 업계에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인앱결제 강제를 막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의 3월 시행령 발표 이후 인앱결제 강제 꼼수를 확대 적용한 구글과 달리 애플은 시행령 발표 이전에도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앱결제 강제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구글의 앱 삭제 등 위반행위를 기다리기 보다 시행령 발표 후 바로 실태조사에 나섰어야 했다"라며 "인앱결제 강제와 앱 삭제에 대해 다른 접근이 필요하는데, 방통위가 너무 앱 삭제에만 몰입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구글의 위법행위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 동안 이미 주요 앱 사업자들은 구글의 정책에 수긍하고 콘텐츠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구글은 지금의 약관이 법을 어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앱 삭제와 관련한 방통위의 시정조치에 행정소송도 가능하다"라며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 앱 개발사"라고 걱정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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