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대법원이 연령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낮추는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경제계가 반발했다.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판단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갖고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과 역량등급이 강등된 수준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재계는 기업 고용 불안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며 반발했다. 또 향후 관련 재판에선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한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및 고용환경을 감안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총은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고 있다"며 "법은 2016년 1월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그 대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는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널리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불안,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도 임금피크제가 연공급제하 불가피한 조치였던 만큼,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줄소송사태와 인력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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