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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에서 보는 NFT, '팬덤'에서 시작해 '디스코드'로 큰다 [메타버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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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2022, 개발자들이 보는 NFT의 가능성과 쟁점은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게임업계가 블록체인 기술로 전환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NFT는 과열, 저작권 침해 등 숱한 논란에 매번 부닥치고 있다. 그럼에도 NFT가 게임업계에 제시하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넥슨개발자콘퍼런스(NDC)에서는 변화하는 게임 생태계에서 현업 개발자들이 NFT를 둘러싼 생각을 공유했다.

김승주 교수가 'NFT, 게임의 혁명인가 신기루인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NDC 2022 영상 갈무리]
김승주 교수가 'NFT, 게임의 혁명인가 신기루인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NDC 2022 영상 갈무리]

◆'팬덤'에 부가가치 더해져야

이날 강연들을 종합하면 NFT는 주로 팬덤과 소속감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여기에 혜택이나 부가가치가 더해져야 지속 가능하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멤버십에 대한 특권을 통해 팬덤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버거킹이 메뉴 NFT들을 모으면 지급하는 보너스 NFT를 통해 '유명인과의 통화'와 같은 특정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그 예다.

기업 입장에서도 사업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 명품업계도 최근 품질 보증서를 NFT로 대체함으로써, 매매 기록 추적을 통해 모조품 유통을 막는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채널도 바뀐다…'러그풀' 대상 되기도

(게임) 커뮤니티는 게임과 역사를 같이 하며 성장해왔다. 게임 정보 커뮤니티가 대형 종합 커뮤니티로 발전한 사례도 많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시장의 가치에 주목한 투자자들이 모이면서 트위터, 디스코드, 텔레그램, 미디움, 레딧, 그리고 국내에서는 오픈카카오톡방 등 수많은 커뮤니티 채널들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게임을 주목하고 있다.

이진형 플라네타리움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는 "이제는 마케팅을 통해 대세감을 만드는 것보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뢰감과 기대감을 주는 게 중요해, 과거엔 브랜드 매니저의 역할이 컸다면 이제는 커뮤니티 매니저의 중요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 기여자들이 게임 성장에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매주 수백 명과 실시간으로 질의응답(QNA)을 진행하고, 공유 문서를 통해 이용자들이 직접 기획서를 작성해 이를 업데이트에 반영하거나 경쟁 모드의 시즌 보상을 커뮤니티 투표로 결정하는 등이 그 예다. 그는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커뮤니티 리더들을 선임해 자율적인 커뮤니티 성장을 장려하는 정책도 수립 중"이라면서 "커뮤니티 주도형 게임 제작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신생 커뮤니티 이면에는 러그풀 사기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러그풀(Rug Pull)은 가상자산 개발자의 투자 회수 사기 행위로,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자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수법이 전형적이다. 따라서 트위터에 글이 삭제된다거나 디스코드 채널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커뮤니티가 단절될 경우 참여자는 극도로 불안에 빠지게 된다.

송용성 순순스튜디오 개발자는 "(러그풀은) 비즈니스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험하게 만든다"이라며 "창작자들 입장에서도 (전문가, 자문 기관 등) NFT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기에 당장 눈에 보이는 마케팅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송용성 순순스튜디오 개발자가 NFT 프로젝트에 당한 저작권 침해 경험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NDC 2022 영상 갈무리]
송용성 순순스튜디오 개발자가 NFT 프로젝트에 당한 저작권 침해 경험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NDC 2022 영상 갈무리]

◆저작권 논란에도 제도는 전무

NFT는 고유 가치에 대해 소유권을 보장하지만, 이와 별개로 발행(민팅) 및 거래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송 개발자는 NFT 프로젝트에 저작권을 침해당한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탈중앙화'에서 야기되는 비제도권의 혼란을 지적했다.

송 개발자는 법적으로 NFT의 제작·판매는 저작권을 지닌 자만 가능하다고 짚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창작자는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을 얻게 된다. 이는 국제법인 베른협약에 의거한 내용으로, 해당 권리를 확보한 자만 NFT와 같은 파생 상품을 만들고 유통·거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반면 NFT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단일 뿐 저작권과는 무관하다는 논의도 있었다. 김승주 교수는 "NFT는 (아파트로 치면) 일종의 등기권리증"이라면서 "등기를 통해 아파트 소유권이 넘어올 뿐 그 아파트의 디자인과 같은 저작권리는 건설사에 속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NFT로 저장되는 정보는 '등기권리'에 불과할 뿐 원본 콘텐츠가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원본은 언제든 관리자의 실수나 해킹 등으로 삭제될 위험이 존재한다. 아파트는 사라졌는데 등기 권리증만 존재하는 셈이다. 그는 "원본 콘텐츠를 블록체인으로 저장할 수는 있지만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어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NFT

이날 강연진들은 현재 NFT가 분명 과열돼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게임업계에서 창작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다는 데 주목했다. 김 교수는 "메타버스는 세상을 넘나들어야 하고, 블록체인과 NFT는 넘나드는 세계 간 '짝퉁'을 방지해주는 기술"이라면서 "이를 게임에 접목하면 보다 자유도 높은 게임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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